전기직무고시 견적 문의: 010.212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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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직무고시에 대해서

TAEWON YTC 전기직무고시 2024. 1. 2. 19:32

전기 직무고시에 대해서

 

ㅇ「전기사업법」제73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위험성 및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제73조의3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2016년 1월 29일「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동년 2월 7일자로 시행중에 있으며, 동 고시 제3조 제2항에 따라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더불어,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은 2016년 7월 28일부터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08조에 따라 과태료가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부과됩니다.



ㅇ 아울러, 「전기사업법」제68조에서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3조의3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법제화에 대해 말씀해주신 부분은 대행수수료법제화 시 대행사업자 간 경쟁요인이 없어 전기안전서비스의 질 하락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시장에서 사용자와 대행사업자 간 자율적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ㅇ 이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행사업자 간 지나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03년 전력기술인협회가 대행수수료를 공시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과 최근(`17)년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이라는 답변을 회신받았습니다.



ㅇ 따라서, 좋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공공성 회복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업체간 저가경쟁, 부실점검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